- 개정 히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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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05월 12일 제정
- -2012년 05월 30일 개정
- -2015년 05월 01일 개정
- -2015년 05월 15일 개정
- -2019년 06월 08일 개정
- -2023년 07월 25일 개정
- -2024년 03월 19일 개정
- -2025년 12월 06일 개정
- -2026년 02월 21일 개정
제 1장 총칙
- 제1조 (명칭)
- 본회는 대한임상초음파학회(The Korean Association of Clinical Ultrasound, 약칭: KACU)라 칭한다.
- 제2조 (사무소)
- 본 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지방에는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3조 (목적 및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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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임상초음파검사에 대한 연구와 임상의사에 대한 초음파 교육을 담당하여 초음파검사의 학문적 발전과 검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초음파검사를 시행하는 의사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 사업을 한다.
- 1) 학술대회에 관한 사항
- 2) 임상초음파학 지식 및 정보의 교류에 관한 사항
- 3) 학술지 및 도서 발간에 관한 사항
- 4) 임상초음파검사를 시행하는 의사의 교육에 관한사항
- 5) 임상초음파검사 인증의에 관한 사항
- 6) 국가암검진사업 및 보건정책에 관한 사항
- 7) 회원복지 증진을 위한 수익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8)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2 장 회 원
- 제4조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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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회원: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임상에서 초음파기기를 사용하는 자 중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
- 2) 준회원: 수련 중인 의사, 군의관, 공중보건의 중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
- 3) 명예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본회의 발전에 공헌이 큰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 제5조 (의무, 권리 및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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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 2) 회원은 본회가 개최하는 학술대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 3) 정회원은 본회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갖는다.
- 4) 회원은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심히 태만하거나 본회의 명예훼손 행위, 회원 상호간의 친목 저해행위, 의료 및 생명 윤리 위배 행위 시 회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 제6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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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임된다.
- 1) 고문 약간 명
- 2) 이사장 1명
- 3) 회장 2명
- 4) 감사 2명
- 5) 이사 30명 내외
- 6) 평의원 60명 내외
- 제7조 (임원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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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문은 본회의 자문에 응하고 고문회의에 참석하며 평의원으로 평의원회에 참석한다.
- 2)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이사회와 고문회의의 의장이 되며, 본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학술대회를 주관한다.
- 3) 회장은 총회 및 평의원회의 의장이 되며, 타학회 및 의사회와의 상호협력과 교류에 관한 사안을 주관한다.
- 4) 이사는 각자 맡은 고유 업무를 수행한다.
- 5) 감사는 본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한다.
- 6) 평의원은 평의원회의 구성원이 된다.
- 제8조 (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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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있다. 단 회장과 이사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3) 임원은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 4) 임원의 임기는 3월부터 다다음해 2월까지로 한다.
- 제9조 (임원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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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회의 회장과 이사장을 역임한 자는 고문으로 추대된다. 또한 이사장은 이사회의 재청을 받아 고문을 추대할 수 있으며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 2) 이사장은 이사장선출위원회에서 선출하며, 평의원회에서 인준하고 총회에서 보고한다.
- 3) 이사장은 대학교수 중에서 선출하고, 선출된 이사장은 회장에 대학교수와 개원의를 각 1명씩 추천한다.
- 4) 차기이사장은 이사장 임기 종료 전 6개월 이내로 선출한다.
- 5)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추천하고, 평의원회에서 인준하고 총회에서 보고한다.
- 6) 이사장은 이사를 임명한다.
- 7)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
- 8) 평의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본회의 임원(고문, 이사장, 회장, 감사, 이사)은 당연직으로 평의원이 된다. 또한 정회원 중에서, 평의원선임위원회에서 선출된 개원의와 봉직의로 구성된다.
제4장 총회, 평의원회, 이사회, 이사장선출위원회, 평의원선임위원회, 위원회
- 제10조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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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 2)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 또는 평의원회 요청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 3) 총회에서 다음 사항을 보고한다.
- ① 회장, 이사장의 선출
- ②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③ 기타 주요안건
- 제11조 (평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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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평의원회는 정기평의원회와 임시평의원회로 구분한다.
- 2) 평의원회는 평의원으로 구성되며 연 1회 정기 평의원회를 개최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 3)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재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 4) 의장은 평의원 3분의1 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 평의원회를 소집한다.
- 5) 평의원이 불참시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제12조 (평의원회의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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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사장, 회장의 선출
- 2) 감사 선출
- 3) 회칙 개정, 예산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4) 회원 자격의 변경에 관한 사항
- 5) 회비에 관한 사항
- 6)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 제13조 (이사장선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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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성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2) 본 위원회는 이사장을 선출한다.
- 3) 이사장은 세부규정에 따라서 선출한다.
- 제14조 (평의원선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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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장 및 이사장이 추천한 임원 3-5명으로 구성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이사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2) 평의원 선정기준을 정한다.
- 3) 평의원 선출과 재신임 여부를 2년마다 결정한다.
- 제15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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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사회는 이사장, 회장, 이사로 구성되며, 연 6회 이상의 정기 이사회를 가지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며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2) 이사회는 재적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 3)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 이사회를 소집한다.
- 제16조 (이사회의 업무 및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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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사회는 총무, 학술, 간행, 연구, 교육, 재무, 정책, 보험, 홍보, 전산정보, 자격심사, 질관리, 진료지침, 대외협력, 사업, 섭외, 기획, 무임소, 부총무를 담당한다.
- 2) 이사는 전항 각 부서의 업무를 담당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 이사를 둘 수 있다.
- 3)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
- 4)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① 자문위원 및 특별위원 추대에 관한 사항
- ② 사업계획 및 세입, 세출,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 ③ 각 위원회의 위원 인준 및 사업계획 인준에 관한 사항
- ④ 사무직제 및 제 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 ⑤ 학술대회 및 연수강좌(CME)에 관한 사항
- ⑥ 회원 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 ⑦ 학술대회 의제 결정
- ⑧ 표창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
- ⑨ 기타 부의된 사항
- 제17조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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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회는 총무, 학술, 간행, 연구, 교육, 재무, 정책, 보험, 홍보, 전산정보, 자격심사, 질관리, 진료지침, 대외협력, 사업, 섭외, 기획, 무임소, 부총무의 상설위원회를 두며, 필요에 따라 추가 위원회를 개설할 수 있다.
- 2)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 이사이며 필요에 따라 복수도 가능하다.
- 3) 각 위원회의 위원은 주무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 5 장 재 정
- 제18조 (재정 수입)
- 본 회의 재정은 회비, 입회금, 찬조금으로 충당하며 회비 및 입회금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제19조 (회계연도, 예산 및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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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회의 세입, 세출 결산은 평의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 2) 회계연도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 제20조 (운용 제한)
- 본회의 재정은 은행예금을 원칙으로 하며, 투기와 같은 불법적인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
제 6 장 사무국
- 제21조
- 본 학회의 사무국을 두고 최소 1인 이상의 상주 직원을 둔다.
제 7 장 부 칙
- 제22조 (준칙)
- 본 회칙에 명기되지 않는 부분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 제23조 (회칙 개정)
- 본 회칙은 평의원회에서 재석 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
- 제24조 (총회 및 평의원회 개최일)
- 평의원회는 2월, 총회는 하반기 정기학술대회* 시 개최한다.
- 제25조 (시행일)
- 본 회칙은 평의원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26년부터 학술대회 명칭을 정기학술대회로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