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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임상초음파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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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임상초음파 인증의 자격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임상초음파 인증의"라 함은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일정기간동안 초음파를 이용한 임상경험을 쌓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초음파 진단과 판독에 적정 수준 이상의 능력을 갖춘 임상의사를 말한다.

제3조 (의의)
임상초음파 인증의의 자격은 대한임상초음파학회 정회원으로서 초음파를 이용한 진단의 임상의학적 자질과 능력을 학회 차원에서 인정하는 것이다.

제4조 (임상초음파 인증의의 종류 및 분야)
(1) 임상초음파 인증의의 종류에는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판독할 수 있는 "임상초음파 검사인증의" 및 초음파 검사인증의를 교육할 자격을 갖춘 "임상초음파 지도전문의"가 있다.
(2) 임상초음파 인증의의 분야는 복부, 갑상선, 유방, 근골격, 혈관, 심장의 6개 분야로 한다.

제5조 (임상초음파 인증의 자격심사위원회: 인증의위원회)
임상초음파 인증의의 자격인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상초음파 인증의 자격심사위원회(약칭 "인증의위원회"라 칭한다.)를 둔다.
(1) 인증의위원회는 5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이사장이 지명한다.
(2) 인증의위원회 위원은 이사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제6조 (인증의 자격인정 방법)
(1) 임상초음파 검사인증의 또는 지도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서류를 학회에 제출하고 인증의위원회는 자격인정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2) 대한임상초음파학회는 임상초음파 검사인증의 또는 지도전문의로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임상초음파 검사인증의 또는 지도전문의 자격증을 교부한다.
(3) 임상초음파 지도전문의는 당연히 임상초음파 검사인증의 자격이 있다.

제7조 (임상초음파 검사인증의의 기본 요건)
(1) 의사 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
(2) 초음파 검사의 적응증을 정확히 이해하여야 한다.
(3) 초음파검사 기술의 기본적 원리와 한계에 대하여 숙지해야 한다.
(4) 초음파로 검사하는 분야의 신체 장기나 영역에 대한 해부학, 생리학, 병태생리학적 기본 지식을 숙지해야 한다.
(5) 초음파검사 시행 후 결과에 대하여 합당한 판독소견서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제8조 (임상초음파 검사인증의 자격 취득 기준)
(1) 대한임상초음파학회의 정회원으로 한다.
(2) 대한임상초음파학회 인증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초음파 검사 관련 8평점의 교육평점을 취득해야 한다.(단, 본 학회 학술대회에 4평점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3) 최근 5년 이내에 100건 이상의 각 분야별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판독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와 영상물 또는 분과소위에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9조 (임상초음파 지도전문의 자격 취득 기준)
(1) 대한임상초음파학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2) 대한임상초음파학회 인증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도전문의 관련 8평점의 교육평점을 취득해야 한다.
(3) 최근 5년 이내에 인증의위원회가 인정한 전국규모의 해당 초음파 분야의 학술대회에 연자나 좌장 경험이 1회 이상 있어야 한다. 단,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초음파 분야 관련 논문(제1저자 및 책임저자) 1편 이상을 인증의위원회가 인정한 학술지에 게재하거나, 인증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저서를 출판한 경우 이 요건을 면제한다.
(4) 최근 5년 이내에 최소 2년 이상 전공의 수련병원에서 초음파교육(직접 검사를 시행하면서 전공의에게 초음파를 교육하거나 전공의가 시행하는 검사를 지도 감독하는 교육 모두 포함) 경험이 있고, 실제 초음파 검사를 연평균 40건 이상(교육 포함) 시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해당 분야 내과분과전문의(복부, 갑상선, 근골격계, 심장 분야) 또는 전문의(유방, 혈관 분야)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5) 그 외, 인증의위원회에서 인증위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자격을 인정한 특별한 경우에는 지도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다.

제10조 (임상초음파 인증의 관련 타 학회와의 교류)
(1) 임상초음파 보수교육과 관련하여 타 학회와 서로 평점을 인정할 수 있다.
(2) 인정 대상 학회의 지정과 보수교육 평점 인정 방법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1조 (자격 갱신)

(1) 인증의 자격 인정증의 유효기간은 인정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며 매 5년마다 자격을 갱신하여야 한다.
(2) 인증의위원회는 자격 유효 기간의 만료 2개월 전인 인증의에게 서면이나 메일로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인증의는 유효 기간 전에 위원회에 갱신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다음의 경우는 갱신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증빙서류를 인증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 1년 이상 장기 해외 체류한 경우
  • ② 신변의 문제가 있는 경우
  • ③ 기타 사유

제12조 (임상초음파 검사인증의 자격 갱신 요건)
최근 5년간 대한임상초음파학회 인증의위원회에서 인정한 초음파 검사 관련 6평점의 보수교육 평점을 취득해야한다. (단, 5년간 본학회 학술대회에 2회 이상 참여하여야 함.)

제13조 (임상초음파 지도전문의 자격 갱신 요건)
(1) 최근 5년 이내에 인증의위원회가 인정한 전국규모의 해당 초음파 분야의 학술대회에 3회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2) 최근 5년간 다음 사항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 ① 인증의위원회에서 인정한 지도전문의 관련 8평점의 보수교육 평점을 취득한 경우
  • ② 150건 이상의 해당분야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판독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 ③ 인증의위원회가 인정한 전국규모의 해당 초음파 분야의 학술대회에 연자나 좌장 경험이 1회 이상 있는 경우
  • ④ 해당 초음파 분야 관련 논문(제1저자 및 책임저자) 1편 이상을 인증의위원회가 인정한 학술지에 게재한 경우
  • ⑤ 해당 초음파 분야 저서를 출판한 경우
(3) (1)항과 (2)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갱신할 수 있다.
단, 만 60세 이상 회원은 자격갱신 시 갱신 관련 의무를 면제하고 신청서만 제출하면 자격갱신이 가능하다.

제14조 (자격 상실 및 재취득)
(1)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자격갱신을 하지 않으면 자격을 상실한다.
(2) (1)항의 경우 3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며, 갱신을 위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3) 유예기간 동안에도 인증의 자격을 갱신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8조와 제9조에서 규정한 인증의 자격 취득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자격을 재취득할 수 있다.
(4) 임상초음파 인증의로서 자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제15조 (인증의 자격심사 위원 위촉 및 심사)
(1) 자격심사위원장은 6개 분과위원장과 분과위원을 위촉한다.
(2) 인증의 자격심사는 원칙적으로 년 1회 시행한다.
(3) 각 분과별 자격심사기준은 내규로 정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대한임상초음파학회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규정수정 : 2019년 6월 8일, 2023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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