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출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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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해당기간동안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초음파 기종, 병원등록번호, 환자명Initial, 검사시행날짜를 엑셀파일로 작성하고 이들 환자의 판독지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
2 |
심사위원이 초음파 시행기록 100례를 심사하면서 임의로 지정하는 10개의 초음파 시행기록(사진 및 영상 전체)을 추가 제출 |
3 | 추가 제출된 10개의 초음파 시행기록을 기준으로 진단에 적절한 초음파영상인지, 그리고 초음파 시행기록과 일치하는지 등을 보는 방식으로 심사하여 인증의 승인여부 결정 |
* 심사를 위해 제공된 환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심사종료와 함께 파기한다.
본 심사 추천서는 초음파 판독문서와 영상물의 외부인출이 되지 않는 종합병원 이상 기관의 근무자만 제출 가능하며, 해당 병원장의 직인이 찍혀 있는 원본 추천서를 대한임상초음파학회 사무국으로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추천서를 보내주실 때는, 최근 5년 이내 총 100건 이상의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판독한 경험이 있음을 상기 “초음파 시행기록 100례 기록지”를 이용하여 기록하시고, 기록지에 병원장의 직인을 함께 날인한 후, 추천서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된 기록지가 3장이라면 3장 모두에 직인을 날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