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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임상초음파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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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 심사규정 세부안내

기본 요건

  • 1. 의사 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
  • 2. 초음파 검사의 적응증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 3. 초음파 검사 기술의 기본적 원리와 한계에 대하여 숙지 해야 한다.
  • 4. 초음파로 검사하는 분야의 신체 장기나 영역에 대한 해부학, 생리학, 병태생리학적 기본 지식을 숙지해야 한다.
  • 5. 초음파 검사 시행 후 결과에 대하여 합당한 판독 소견서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임상초음파 검사인증의 자격 취득 기준

  • 대한임상초음파학회의 인증의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대한임상초음파학회의 정회원으로 한다.
  • 대한임상초음파학회 인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초음파검사관련 8평점의 교육평점을 취득해야한다. (단, 대한임상초음파학회 학술대회에 4평점 이상 참석)
  • 최근 5년 이내 총 100건 이상의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판독한 경험이 있어야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판독문서(의무기록지에 판독이 기록된 경우 해당 의무기록지)를 제출해야 한다.
  • 자료 제출 시 초음파 시행기록 100건을 제출하며 자료에 초음파 기종, 병원등록번호, 환자명Initial, 시행날짜가 포함되어야 한다.
    자료제출방법
    1

    해당기간동안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초음파 기종, 병원등록번호, 환자명Initial, 검사시행날짜를 엑셀파일로 작성하고 이들 환자의 판독지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2

    심사위원이 초음파 시행기록 100례를 심사하면서 임의로 지정하는 10개의 초음파 시행기록(사진 및 영상 전체)을 추가 제출

    • 영상자료는 편집하지 않은 원본파일 상태로 제출(사진 자르기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 단, 환자명을 이니셜로 표기하기 힘들 경우, PPT에 환자정보만을 삭제하여 편집하여 제공 가능하다. 본 경우, 필요시에 원본파일을 재 요청할 수 있다.
    3 추가 제출된 10개의 초음파 시행기록을 기준으로 진단에 적절한 초음파영상인지, 그리고 초음파 시행기록과 일치하는지 등을 보는 방식으로 심사하여 인증의 승인여부 결정

    * 심사를 위해 제공된 환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심사종료와 함께 파기한다.

갑상선 인증 심사 추천서

본 심사 추천서는 초음파 판독문서와 영상물의 외부인출이 되지 않는 종합병원 이상 기관의 근무자만 제출 가능하며, 해당 병원장의 직인이 찍혀 있는 원본 추천서를 대한임상초음파학회 사무국으로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추천서를 보내주실 때는, 최근 5년 이내 총 100건 이상의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판독한 경험이 있음을 상기 “초음파 시행기록 100례 기록지”를 이용하여 기록하시고, 기록지에 병원장의 직인을 함께 날인한 후, 추천서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된 기록지가 3장이라면 3장 모두에 직인을 날인합니다.)

심사 추천서 다운로드 (Word) 심사 추천서 다운로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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